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성시 · 공포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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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화성시 지방공기업 상ㆍ하수도사업의 회계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공기업의 관리자는「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와 제34조, 영 제35조,「화성시 상수도사업 설치조례」제20조 및「화성시 하수도 공기업 설치조례」제21조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5. 2. 16, 2015. 7. 17, 2023. 6. 28, 2026. 6. 12) <img src="/flDownload.do?flSeq=164941277&gubun=ELISIMG" alt="img1649412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② 제1항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화성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관리자의 직무위임) ① 법 제12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6. 6. 12)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입과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 2. 과오납금의 반환 3. 예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 5천만원 이하의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집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조달물자의 구매 4. 인건비ㆍ여비ㆍ복리후생비ㆍ업무추진비ㆍ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ㆍ지방채 원리금ㆍ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와 일상경비의 교부 5. 출납, 기타 회계 사무를 행하는 사항 6. 공기업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② 관리자는 분임기업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신설 2026. 6. 12) 1. 공사ㆍ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의 매입 집행을 위한 계약의 체결과 조달물자의 구매. 다만, 예정금액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 및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ㆍ제조ㆍ기계장치 등에 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으로 한정한다. 2. 출납,
제4조(준용규정) 지방공기업 회계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영 및「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화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화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및「화성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2. 4. 28)
제5조(대차대조표 작성기준) ① 대차대조표는 공기업의 재무상태를 보고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모든 자산ㆍ부채 및 자본을 적정하게 표시 하여야 하며, 보고식 또는 계정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자산과 부채는 1년을 기준으로 하여 유동자산과 고정자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은 자본금ㆍ자본잉여금ㆍ이익잉여금 및 자본조정으로 각각 구분한다. ③ 자산ㆍ부채 및 자본은 총액에 의하여 계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자산의 항목과 부채 또는 자본의 항목을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차대조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자본잉여금과 손익거래에서 발생한 이익잉여금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⑤ 대차대조표에 기재하는 자산과 부채의 항목배열은 유동성배열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⑥ 장래 기간의 수익과 관련이 있는 특정한 비용은 차기 이후의 기간에 배부하여 처리를 하며 대차대조표에 자산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⑦ 가지급금 또는 가수금 등의 미결산항목은 그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과목으로 표시하고, 대조계정 등의 비망계정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또는 부채항목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손익계산서 작성기준) ① 손익계산서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명확히 보고하기 위하여 매출 총 손익ㆍ영업손익ㆍ경상손익과 당기 순 손익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보고식으로 당기와 전기를 비교하여 작성한다. ②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 것이 발생한 기간이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은 실현시기를 기준으로 계상하고 미 실현 수익은 당기의 손익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익과 비용은 그 발생원천에 따라 정확하게 분류하고 각 수익항목과 이에 관련되는 비용항목을 대응 표시하여야 한다. ④ 수익과 비용은 총액에 의하여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익항목과 비용항목을 직접 상계함으로써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손익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① 현금예금, 미수금, 미지급금, 차입금 등의 화폐성 외화자산 및 화폐성 외화부채는 대차대조표일 현재의 적절한 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대차대조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적절한 환율에 관한사항은「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비화폐성 외화자산 및 비화폐성 외화부채는 당해 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부채를 부담한 당시의 적절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발생한 외화환산이익은 당기의 영업외수익으로 처리하고, 외화환산손실은 당기의 영업외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장기화폐성 외화부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외화평가손실과 외화평가이익은 이를 상계하여 그 차액을 외화환산차 또는 외화환산대의 과목으로 하여 자본조정에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제8조(외환차손익) 외화자산의 회수 또는 외화부채의 상환 시에 발생하는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한다.
제9조(보조금 등의 회계처리) 국고ㆍ도비보조금ㆍ일반회계보조금 또는 기타의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자본적 지출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자본잉여금에 계상하되 그 원천별로 구분 표시한다. 2. 수익적 지출 및 결손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그 원천별로 영업외수익 또는 특별이익으로 계상한다.
제10조(장부의 종류) ① 지방공기업의 회계장부는 다음과 같이 둔다. 1.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른 장부 가. 총계정 원장 및 계정별 보조원장(별지 제1호서식) 나. 자금수입 기록부(별지 제2호서식) 다. 자금지출 기록부(별지 제3호서식) 라. 수입예산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 마. 지출예산 통제원장(별지 제5호서식) 바. 재고자산 대장(별지 제6호서식) 사. 유형고정자산 대장(별지 제7호서식) 아. 차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자. 교부자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차. 이월예산 관리대장(별지 제13호의2 서식) 카. 합계잔액 시산표 (별지 제55호서식) 2. 기타장부 가. 세입세출 외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 나.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11호서식) 다. 재고자산 구입한도액 공제부(별지 제12호서식) 라. 기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부 ②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무기록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전산화 회계처리로 장부를 갈음 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기록 및 전산화) 장부는 결의서, 각종 일계표와 이를 입증하는 증빙서류에 의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기록 및 전산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8) [제목개정 2019. 4. 8]
제12조(장부의 오기정정 및 전산처리) ① 장부의 오기사항은 당해 부분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로 긋고,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읽을 수 있게 두어야 한다. ② 오기로 인하여 공란으로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당해부분을 붉은색 선으로 두 줄로 긋고 “공란”이라 붉은 글씨로 명기한다. ③ 장부가 전면 오기되었거나 공백인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④ 금액은 제1항 중 일부가 오기일지라도 그 항 전부를 정정하여야 한다. ⑤ 정정부분에는 반드시 정정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⑥ 정정 시에는 약품을 칠하여 지우거나 고쳐 쓸 수 없다. ⑦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장부 및 서식의 작성은 관리자가 지정하는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관련 자료를 전산계산조직에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 영 제35조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은 제7항에 따라 자료를 입력한 경우 그 자료를 출력ㆍ보관하여야 하며,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 또는 자기 테이프 등의 전산보조 기억매체는 해당 장부 및 보존 기한까지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