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12.4., 2021.12.3>
구리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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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12.4., 2021.12.3>
제2조(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ㆍ연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연장ㆍ개장)신고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3조(사용자의 자격)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본문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2021.12.3., 2023.8.11.,2026.6.15.> 1. 기존 묘지에 부부합장을 원하는 경우 2. 외국인 등록대장에 거주하는 장소가 구리시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 3. 구리시에 거주 중 관외 요양시설 등 입소에 따른 주소 변경 후 사망시 4.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모 6.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제4조(신고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묘지의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연장ㆍ개장)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기재사항 변경ㆍ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묘지사용을 위한 출입 시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묘지관리인의 지정) 묘지관리인은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6조 삭제 <2018.8.10.>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8조(묘지의 구성 및 규격) ① 묘지는 분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4.> ② 묘지안의 분묘, 비석, 상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와 봉분이 없는 평면적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상석: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③ 비석의 높이는 상석부터 하며 상석의 노출 높이는 지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납골상자의 규격 등) 납골묘에 사용하는 납골상자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한다. 2.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제10조(묘지의 사용승계)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이외에 전 사용자의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한다. <개정 2020.12.4.>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에 사용신고증과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