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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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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0.12.4., 2021.12.3>

제2조 사용신고

제2조(사용신고) 공설묘지를 사용ㆍ연장 또는 개장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연장ㆍ개장)신고서를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8.10.]

제3조 사용자의 자격

제3조(사용자의 자격) 「구리시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본문 단서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0., 2021.12.3., 2023.8.11.,2026.6.15.> 1. 기존 묘지에 부부합장을 원하는 경우 2. 외국인 등록대장에 거주하는 장소가 구리시에 1년 이상 등재된 경우 3. 구리시에 거주 중 관외 요양시설 등 입소에 따른 주소 변경 후 사망시 4. 「구리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시민대상 수상자가 사망한 경우 5.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부모 6. 「구리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 구리시 명예시민

제4조 신고증 교부

제4조(신고증 교부)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묘지의 신고서가 접수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사용(연장ㆍ개장)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신고증 기재사항 변경ㆍ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신고증을 묘지사용을 위한 출입 시 묘지관리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5조 묘지관리인의 지정

제5조(묘지관리인의 지정) 묘지관리인은 시립묘지를 관리하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0.12.4.>

제6조

제6조 삭제 <2018.8.10.>

제7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제7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감면) 조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묘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8조 묘지의 구성 및 규격

제8조(묘지의 구성 및 규격) ① 묘지는 분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ㆍ비석 등 시설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4.> ② 묘지안의 분묘, 비석, 상석, 좌반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 봉분이 있는 분묘와 봉분이 없는 평면적 분묘로써 표면은 잔디를 덮고, 관상목 또는 화초로써 장식한다. 2. 비석: 비석의 높이는 좌반부터 하며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25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3. 상석: 가로 45센티미터, 세로 24센티미터, 길이 70센티미터의 석조 또는 시멘트조로 한다. ③ 비석의 높이는 상석부터 하며 상석의 노출 높이는 지면에서 1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 납골상자의 규격 등

제9조(납골상자의 규격 등) 납골묘에 사용하는 납골상자의 형태, 구조 및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적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로 한다. 2. 재질은 내구재로 하며,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

제10조 묘지의 사용승계

제10조(묘지의 사용승계) 묘지의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 이외에 전 사용자의 사용신고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설묘지 사용승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11조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제11조(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 ① 시장은 묘지의 사용신고를 한 사람이 묘소로 사용하지 않고 신고장소 전부를 반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한다. <개정 2020.12.4.> ② 제1항에 따라 묘지사용자가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설묘지 반환 및 사용료등 환부원에 사용신고증과 사용료 및 관리비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1.12.3.>

제12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2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① 묘지의 사용자가 묘지 내의 기물 및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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