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순천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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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 10. 31.> ② 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0. 31.> ③ 당연직 위원은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3. 10. 31.> 1. 순천시의회 의원 2명 2.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발전위원회 운영)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5. 3. 26.>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 6.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제4조(자원봉사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순천시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법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1. 10. 18.>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관련 업무 추진실적 ② 센터 수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신청서와 시장이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제5조(센터의 구성) ①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센터장 1명과 8명 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은 별도의 직원을 두는 대신에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② 제1항에 따른 사무국 직원(센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시장이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그 자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③ 사무국 직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이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6.> 1.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형사상 금고형 이상의 죄를 범하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 3. 제13조의 센터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예산ㆍ회계 및 복무에 있어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적발되어 고발되거나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⑤ 사무국 직원의 처우와 임무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 직원
제6조(위촉)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국 직원으로 선임 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6. 6. 15.> ② 사무국 직원의 위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15.> 1. 이력서 1통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통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통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5. 채용신체검사서 1통(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위촉에 필요한 서류
제7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0조제5항에 따른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센터 운영주체인 시장 또는 법인이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12. 8. 6., 2015. 3. 26., 2016. 6. 15., 2017. 7. 31., 2018. 12. 26., 2022. 12. 30.>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가족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 나. 시민단체 대표 다. 사회복지시설 대표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2. 8. 6., 2018. 12. 26., 2022. 12. 30.>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된다. <개정 2016. 6.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 및 해촉과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의사 및 의결정족수 등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조제3항
제8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② 신청서를 접수한 센터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 상시구성원수가 10명 이상의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요건('제4호, 제5호'를 제외한다)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26., 2016. 6. 15., 2026. 6. 15.>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등록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센터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등록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
제9조(자원봉사자증의 발급 등) 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 10. 18.>]
제10조(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의 기부) 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 2. 단체일 경우 자원봉사시간 환산금 기부자 명단(별지 제15호서식) 3. 기부대상자의 입금계좌통장 사본 ② 자원봉사시간 환산금은 자원봉사 1시간당 현금 500원으로 하며, 환산금의 기부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10. 18.>]
제11조(인센티브의 부여기간) 조례 제20조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기간은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6. 6. 15.> [본조신설 2021. 10. 18.]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10. 18.>]
제12조(센터에 대한 지원) 조례 제12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5. 3. 26., 2023. 3. 31.>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첨부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3. 인건비는 별표 2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원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 10.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