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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중구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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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15.>

제2조 선발대상

제2조(선발대상) 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예산절감 등에 헌신한 사람 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 추천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개정 2026. 6. 15.>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 선발

제4조(선발) ① 모범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라 설치된 구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 모범공무원 수당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 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7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26. 6. 15.> 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 수당 지급의 중지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이미 지급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개정 2026. 6. 15.>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 4. 구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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