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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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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에서 관리ㆍ운행하는 공무용 차량의 정수배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용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15.> 1. “공무용 차량”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행하는 구리시 소유의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시차량을 포함한다. 2. “차량 정수”란 자동차를 차종별ㆍ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한 것을 말한다. 3. “전용 차량”이란 특정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4. “의전용 차량”이란 시를 방문하는 내빈 또는 외빈의 영접ㆍ마중 등 의전행사의 지원에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5.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 중 전용 차량ㆍ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 6. “사업용 차량”이란 승합용ㆍ화물용ㆍ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7. “임시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 8. “부서”란 차량 정수를 배정받았거나 신규로 배정받고자 하는 시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 구리시의회를 말한다. 9. “차량총괄부서”란 차량정수의 관리와 차량의 유지ㆍ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공무용 차량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① 공무용 차량의 용도 및 규모에 따른 구분, 배정 대상, 공무용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최단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전용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용도 변경하여 운행할 수 있다.

제5조 정수배정

제5조(정수배정) ① 공무용 차량 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배정하되, 부서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해야 한다. ② 부서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ㆍ폐지로 해당 부서가 폐지되거나 다른 부서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③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차량은 별표 2의 기준정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배정요청

제6조(배정요청) ① 부서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② 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배정ㆍ임시차량정수배정ㆍ차종변경승인ㆍ차형변경승인ㆍ차량교체승인ㆍ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해야 한다.

제7조 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 정수번호의 부여

제8조(정수번호의 부여) 차량총괄부서의 장이 차량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9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① 차량총괄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 또는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서에서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10조 차종변경 승인

제10조(차종변경 승인) ① 부서의 장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 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1조 차형변경 승인

제11조(차형변경 승인) ① 차형변경은 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으로 한정하되, 부서의 장이 별지 제2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부서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12조 차량교체 승인

제12조(차량교체 승인) ① 부서의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차량총괄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2. 최초 등록일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다만, 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해당 차량 보험회사의 보상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4.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주행거리가 8만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으로, 심하게 낡아 수리해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액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검사 확인이 있어야 한다. 5.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정책상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차량의 교체가 승인되어 대상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이 완료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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