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평군 · 공포일 2026-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가평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른 설치종목과 단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임용 서류) ① 단원으로 임용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재임용시에는 임용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3.12.26.> 1. 입단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근로계약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 4. 경기실적증명서ㆍ경력증명서(지도자) 1부 5. 졸업(예정)증명서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7. 채용신체검사서 1통 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임용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한다.
제4조(인사위원회) ①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 과장, 인사업무 담당 과장, 체육업무 담당 과장, 가평군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23.12.26.> 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원의 등급평가 및 연봉 결정 2. 단원의 선발 심의 3. 단원의 징계 수준 심의 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의결<개정 2023.12.26.>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12.26.>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이 된다.<신설 2023.12.26.> 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이 서명ㆍ날인해야 한다.<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3.12.26.> 1. 개최 일시 2. 출석 위원 성명 3. 심의 안건 내용 4. 그 밖의 안건 사항<개정 2023.12.26.>
제5조(인사기록관리) ①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단원의 인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관리대장을 갖춰 놓아야 한다. ② 인사기록부는「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 삭제<2023.3.8.>
제7조(증명서 발급) ① 군수는 재직 중인 단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군수는 단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이 경력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경력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8조(등급 조정) ① 군수는 경기 성적 등을 바탕으로 위원회를 통하여 단원의 등급을 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등급 산정기준은 지도자는 별표 2, 선수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수”란 연봉과 그 밖의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수당”이란 가족수당, 국가대표수당, 직책수당을 말한다. 3. “보수의 일할계산”이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4. “연봉”이란 지도자 및 선수에게 지급되는 연간 급여로서 수당과 퇴직금, 포상금, 훈련비, 대회출전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10조(연봉) 지도자 및 선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에 따른 연봉 적용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1조(수당) ①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봉 외에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범위,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족수당의 지급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국가대표수당은 국가대표로 선발된 자에게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며, 국가대표로 선발된 달부터 제외된 달까지 지급한다. 3. 직책수당은 매월 감독에게 200,000원, 코치에게 100,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지급 방법) 보수 등의 지급 시기 및 방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연봉은 12개월로 평균 분할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