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질의회답,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순천시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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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치법규의 입법사무, 질의회답,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처리에 관하여 그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무행정사무에 대하여 적용하며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순천시기획조정통제규정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5.> 1. "조례"란 헌법에 규정된 자치입법권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시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 정립한 규범을 말한다. 2. "규칙"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정립한 규범을 말하며 시의회가 정하는 의회규칙은 제외한다. 3. "훈령"이란 시장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감독권의 범위에서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하며 이를 "규정"으로 표기한다. 4. "예규"란 시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사무처리기준을 제시하는 행정규칙을 말하며, 이를 "지침"으로 표기한다. 5. "원안"이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자치법규등"이라 한다)의 입안서류에 대하여 시장이 결재를 한 문서와 그 부속서류를 말한다. 6. "원본"이란 조례 규칙의 공포문과 훈령ㆍ예규의 발령문으로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은 문서를 말한다.
제4조(자치입법체제 및 용어)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 입법체제 및 용어 등은 법제처에서 발간한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4. 15.> ② 훈령 및 예규는 조례에 준하여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자치법규등의 처리절차) ① 자치법규등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안에 대한 관련 사무의 처리절차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제외한다. ② 조례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1. 방침결정 및 조례안 작성 2. 관련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사전 승인ㆍ협의이행 3. 관련부서 의견조회 4. 입법예고 및 공개청문 5. 조례안의 심사요청 6.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 7. 조례안의 결재 및 원안의 통보 가. 예산과장은 조례규칙심의회의 의결을 얻은 조례안에 대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 원안 확정 나. 원안 확정된 조례안은 주관 실ㆍ과ㆍ소에 통보 8. 시의회 제출 가. 주관 과ㆍ소장은 통보된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과장에게 통보 나. 예산과장은 이를 홈페이지에 시의회 제출안건으로 공고 다. 예산과장은 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 ③ 규칙의 처리절차는
제6조(조례ㆍ규칙의 규정사항) ①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4. 15.> 1.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사항 2.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사항 3. 의회의 권한에 관한사항 4. 소속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사항 5. 특별회계에 관한사항 6. 지방세,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사항 7. 벌칙에 관한사항 8.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5.> 1. 사무의 집행절차에 관한사항 2. 기관의 내부적인 관계에 관한사항 3. 법령 또는 조례의 세부집행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제7조(입안시 유의사항) 자치법규 등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2026. 6. 15.> 1. 당해 사무를 담당하는 주관 과ㆍ소에서 작성한다. 2. 입안서류를 작성하기 전에 시장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달한 준칙안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방침결정으로 볼 수 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이나 허가를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선행하여야 한다. 4. 주관 과ㆍ소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요구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회답하여야 한다. 5. 입안서류는 반드시 관련 과ㆍ소장에게 협의 및 예산과장의 사전심사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보조기관이 전결할 수 없다.
제8조(입안내용에 포함할 사항) 자치법규 등의 입안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 제정, 개정 또는 폐지사유 2. 주요골자(제정 또는 개정시) 3.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안 4. 신구조문대비표(개정시)
제9조(입안서류심사) ① 자치법규 등의 입안시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과장의 심사를 받아야 하며, 예산과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자치법규심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3. 15.,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1. 형식심사 : 주관부서의 입안실무자가 법제심사 실무자와 입안절차를 협의하여 입안 심사하는 단계 2. 예비심사 : 입법예고,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등 필요한 입안절차의결과가 반영된 입안서류를 법무팀장이 축조심사하는 단계 3. 본 심 사 : 예비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관련부서의 의견조회 결과반영 등 제반사항을 예산과장이 심사하는 단계 ② 제1항의 심사를 마친 자치법규등의 입안서류는 순천시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조례규칙심의회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조례규칙심의회운영규칙을 적용한다.
제10조(심사구비서류) 제9조 제1항에 따라 예산과장에게 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입안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4. 15., 2024. 7. 19.> 1. 관계법령 사본 2. 관련사업계획서 및 예산수반사항 3.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관한 문서 4. 방침결정 문서 또는 중앙부처의 준칙안 5. 사전 승인 허가 문서 6. 관련부서의 의견회답 문서 7.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11조(자료의 수집 및 연구) ① 예산과장은 자치법규 등의 제ㆍ개정ㆍ폐지를 위한 자료를 조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련 과ㆍ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과ㆍ소장은 중앙부처로부터 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의 발령 또는 시행 통지가 있는 경우에는 접수 즉시 그 사본 1부를 예산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제12조(의견조회) ① 시장이 제안한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수정의결하였거나, 의원발의로 의결한 제ㆍ개정ㆍ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에서 이송된 날부터 3일이내에 주관 과ㆍ소에 통보하여 의견을 조회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과ㆍ소가 없거나 예산과장이 직접 검토할 수 있는 것은 의견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 ② 예산과장으로부터 의견조회를 요구받은 관련 과ㆍ소에서는 당해 조례안에 대하여 위법 부당여부를 검토하고, 접수한 날부터 3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예시에 의한 검토의견(재의요구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