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6-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으로부터 순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2조 권한 재위임사항

제2조(권한 재위임사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10. 15. 2026. 6. 15.>

제3조 감독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