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순천시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 공포일 2026-06-15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대상품목

제2조(사용대상품목) 「순천시 농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이하“인증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 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제3조(허가신청 대상자 및 조건) ① 인증상표의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대표와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하는 자 2.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② 인증상표 사용허가 신청 대상품목은 제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한다. 다만, 전통성 또는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은 예외로 한다.

제4조 신청절차

제4조(신청절차) ① 농ㆍ특산물에 인증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허가신청서에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등 관계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관계자료 검토와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접수 기일 이내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제5조 신청제한

제5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한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ㆍ국립수산물검사소ㆍ보건환경연구원 등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인증상표의 사용을 위한 신청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의 요구에 따라 교환ㆍ변상 등의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6조 심사기준 등

제6조(심사기준 등) ① 인증상표 사용허가 서류심사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항목은 세부 심사표를 따로 정하여 현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생산(재배ㆍ제조ㆍ가공)과정 및 환경ㆍ입지적 조건ㆍ생산설비ㆍ원료사용ㆍ상품성ㆍ안전성ㆍ생산자의 의지 등 2. 전문기관의 품질인증 또는 성분분석 결과 우수성 입증 여부 ② 품질에 대한 안전성 판단을 위해 해당 전문기관의 잔류농약, 유해성분 등의 분석결과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시장은 심사결과 인증상표 사용허가 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번호를 부여하고, 읍ㆍ면ㆍ동장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 ② 인증상표를 전단ㆍ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 홍보에만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허가기간 연장

제8조(사용허가기간 연장)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유효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의 우수성이나 전통성이 유지되고, 재배 또는 제조ㆍ유통과정 중 위반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3년 단위로 사용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표시방법 등

제9조(표시방법 등) ① 인증상표의 표시는 사용허가를 받은 농ㆍ특산물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또는 용기에 색상ㆍ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한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 사용할 수 있다. ② 인증상표의 모양ㆍ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순천시장 품질인증상표 매뉴얼(이하 ‘매뉴얼“ 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인증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인정한 품질인증의 표시ㆍ표준규격품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10조 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제10조(허가품목 및 포장재 관리) ① 시장은 인증상표의 사용허가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인증상표의 사용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포장재 및 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연 2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 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제11조(반품 및 교환 등) ① 인증상표 사용자는 소비자로부터 불만사항이 제기되면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품목을 지체 없이 반품 또는 교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ㆍ동장은 소비자와 인증상표 사용자 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

제12조(사용허가품목에 대한 조사 등) 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증상표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의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상표의 표시방법의 준수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광고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② 시장은 인증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③ 인증상표 사용품목이 유통과정에서 그 포장이 해체되거나 분포장된 경우에는 인증상표 사용권을 부여받은 품목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