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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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 계획 수립) 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이하 “사후관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 2. 도시재생 거점시설(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건축물로써 지역 공동체 활동을 지원ㆍ촉진하고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도시재생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현황 분석 및 관리 계획 3.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 4. 사후관리에 관한 민간 참여 확대 방안 5.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에 관한 사항 6.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후관리 점검 등) ① 군수는 매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성과를 점검할 때에는 「영덕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성과 점검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사업 5.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시간)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시간은 별표 2 비고 1. 세부시설의 시간별 이용 구분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관일)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2.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유지ㆍ보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덕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이용 신청 등) ① 도시재생 거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운영을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같다)에게 직접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신청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시재생 거점시설 이용 관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12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을 승인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이용을 거절ㆍ제한하거나 취소하는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감염병 질환이 있는 경우 2. 이용자가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이용자가 이용 신청 시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