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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산불방지 등 포상금 지급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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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급대상

제3조(지급대상)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바.

제4조 지급기준

제4조(지급기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급한도

제5조(지급한도)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 신고방법

제6조(신고방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1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제7조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제7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6. 15.>

제8조 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8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지급신청

제9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금의 지급

제10조(포상금의 지급) 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금의 환수

제11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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