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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 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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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제8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10., 2026. 6. 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2.10.> 1. "대행업자"란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대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업으로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 지정신청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 면허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10., 2026. 6. 15.> 1.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2. 이력서 3. <삭제 1999.7.22.> 4.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7호서식] 5. 재산증명서 6. 공사용 기계 공구 명세서 7.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개정 1984.1.18.>

제4조 지정기준

제4조(지정기준) ① 대행업의 지정 기준은 별표 1의 지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시공 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 공업배관기능사 2급 이상 자격취득자로 한다. <개정 1999.7.22., 2015.2.10.>

제5조 대행업소의 제한

제5조(대행업소의 제한) ① 군수가 지정하는 대행업소의 수는 군관내 수도 매 2,000전마다 한 개 대행업소의 비율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급수지역이 분산된 경우에는 2,000전 미만이라도 1개 업소를 둘 수 있다. ② 군수가 지역실정과 시설의 노후로 고장이 많아 민원이 야기되거나, 급수공사의 수요가 급증하여 기존업소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행업소 수를 증가시킬 수 있다. <개정 1982.7.12.>

제6조

제6조 삭제 <2026. 6. 15.>

제7조 지정기간

제7조(지정기간) ① 대행업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 <삭제 2012.12.10.> ③ <삭제 2012.12.10.> ④ 지정기간이 만료되면 신청서를 제출 공고하여 대행업을 다시 지정한다. <신설 2012.12.10.>

제8조 증서의 발급

제8조(증서의 발급) 군수는 신규 지정 또는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6. 15.>

제9조

제9조 삭제 <2026. 6. 15.>

제10조

제10조 삭제 <2026. 6. 15.>

제11조 공사착공 요령

제11조(공사착공 요령) 대행업자는 다음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 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전부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 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도급 맡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에는 별표 3의 공사 게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정 등은 군수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사의 정지, 재시공명령 등

제12조(공사의 정지, 재시공명령 등) ① 군수는 공사를 도급 맡은 대행업자가 공사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하고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계약에 위반된 시공을 하였을 때는 공사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같은 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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