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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하동군 · 공포일 2026-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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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제2조(제안의 제출) ① 「하동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조례 제5조에 따른 공동제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考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이나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2조의2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제2조의2(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의 처리) 군수는 조례 제2조제1항 각 목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으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보하도록 해당 부서에 넘겨야 한다. <개정 2026. 6. 15.>

제3조 제안의 접수

제3조(제안의 접수) 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안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삭제 2014.10.22.>

제4조 심사기준

제4조(심사기준) 조례 제11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4조의2 채택여부의 결정

제4조의2(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15조에 따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표에 따라 접수한 제안을 심사하며, 심사자의 평균 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제5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① 조례 제12조 제2항에 따른 재심사 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재심사 요청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제6조(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17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조례 제16조의 우수제안심사위원회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되,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 점수의 평균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 부상의 지급 기준

제7조(부상의 지급 기준) 조례 제20조에 따른 부상은 별표 2의 지급 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제8조 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제8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예산 절감 또는 군세ㆍ세외수입 증대금액을 평가할 때에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름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투입된 경비를 빼야 한다.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 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그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제9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제안관리기록부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춰놓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 상황 및 성과, 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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