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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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이용시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오전 09시부터 오후 0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개관 및 이용시간은 구청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 물품의 정리정돈ㆍ점검 및 시설물의 대청소, 기타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시휴관일을 정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원자격) 센터회원(이하“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ㆍ재학 중인 사람 3. 서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회원가입)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12.> 1. 회원가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기타 공공기관이 발부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단, 신분증 미발급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제6조(물품대여 등) ① 물품대여, 프로그램 수강, 시설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대여ㆍ프로그램수강 등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및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2-1호서식]에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센터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공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의한 면제대상자는 사용료ㆍ수강료 면제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증빙서류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6. 7. 1.> ③ 제1항에 의한 신청은 서면의 방법에 따른다. ④ 물품의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 연장 가능하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운영이나 공유사업 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여기간, 품목, 수량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센터에 기증된 물품은 기증물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기증물품 관리원부[별지 제4-1호서식]에 등재한 후 대여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 기증된 물품에 대해서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물품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취득절차를 거쳐야 한다. <2026. 7. 1.>
제7조(대여료) 조례 제11조제1항에 의한 대여료는 “별표 1”과 같다. 단, 무상으로 물품을 대여할 수 있는 경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5조 규정에 따른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프로그램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조례 제12조에 의한 반환사유는 아래와 같다. 1.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센터 이용이 취소 및 정지될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강료 및 사용료 납부액 전액 2. 수강 개시 전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 수강료 전액 3. 수강개시일 이후에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에는 잔여 수강일 수에 해당하는 수강료 4. 고장 등의 원인으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대여한 경우 대여료 전액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 반환청구서[별지 제5호서식]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책임) ① 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여 받지 않은 물품을 센터 외부로 유출하는 행위 2.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② 물품을 이용하는 자는 센터 전시물품 또는 대여물품 취급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전시 또는 대여한 물품 취급 시 발생한 사고와 부상 등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11조(각종 대장 비치 등) 센터의 근무자는 물품보관대장[별지 제6호서식], 물품대여대장[별지 제7호서식], 물품수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물품공유센터 대여 등 운영일지[별지 제9호서식], 근무기록부[별지 제10호서식]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월 말 기준 물품공유센터 실적 보고서[별지 제11호서식]를 다음달 10일 전까지 해당 관리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물품의 관리) 센터의 근무자는 대여물품을 회수할 때 고장이나 파손여부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