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 서구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평가방법

제2조(평가방법)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6. 28.>

제3조 평가 항목 및 배점

제3조(평가 항목 및 배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 항목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6. 28.>

제4조 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제4조(평가결과 등급 및 적용) 조례 제4조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결과 등급 및 평가등급의 적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 6. 28.>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