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실 ㆍ과장, 사업소장, 동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23015호)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2.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구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개정 2011.10.21> 3. 부부동반 산업시찰<신설 2011.10.21>
제5조(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 된 다음달 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③ 모범공무원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7. 1.>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