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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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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시행하는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지능정보화사업”이란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의 수립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다.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라. 정보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환경의 구축 마.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유지보수 바. 정보통신망 구축 및 운영 사. 그 밖에 지능정보화의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된 사업”란 주관부서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지능정보화사업이 아닌 사업을 말한다. 3. “시스템공급자”란 지능정보화사업 수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서비스 개발을 책임지고 수행하기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지능정보화 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컴퓨터, 프린터 등 행정업무용 다기능사무기기 및 단말기의 구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3. 정보통신 사용료 및 정보이용 수수료 등 경상적 경비만 소요되는 사업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한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제4조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제4조(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려는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계획(이하“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자체 개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사업추진에 따른 정보화인력 확보나 전산장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지능정보화사업 3.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정보화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능정보화사업 ② 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 특성 및 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지능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지능정보화 현황 4. 지능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지능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을 포함한다.)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지능정보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제5조 예산타당성 검토

제5조(예산타당성 검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능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예산담당 부서에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산이 소요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 3. 소프트웨어 및 장비 등의 정보시스템은 무상으로 도입하지만 향후 유지보수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산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존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단순 유지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사업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정보화부서의 장이 사업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한 사업 ③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명시된 지능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검토요구서를 해당 계획의 변경 또는 확정 예정 전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미 예산에 반영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2. 예비비 사용 또는 추경예산 반영 등의 방법으로 추

제6조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제6조(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사전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프트웨어의 중복개발 방지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67조 및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이하 “성과관리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후 사전협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하드웨어ㆍ상용소프트웨어 구매ㆍ임대ㆍ설치 사업 2.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회선 증설ㆍ추가 등 통신 기반 구축 사업 3.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콘텐츠 제작 사업, DB에 대한 품질검증 사업, 기능을 추가하지 않는 DB구축 사업, PMO 사업, 감리 사업 4. 그 밖에 성과관리 지침에서 제외하고 있는 사업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성과관리 지침에 따라 사전협의 권한이 있는 자에게 중복 여부를 검토 의뢰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 추진에 따른 제안요청서,

제7조 예산확보

제7조(예산확보)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정보화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결과에 따라 예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예산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된 예산에 대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 세부추진계획 수립

제8조(세부추진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시행년도 1월말까지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은 그 검토결과를 통보 받은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 ②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계획서를 종합ㆍ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구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 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제9조(발주금액의 산정기준) 지능정보화사업의 발주금액 사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인공지능ㆍ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SW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원가 계산 및 예정가격의 산정에 관한 기준 4. 그 밖의 회계 관련 법규 및 규정

제10조 제안요청서 작성

제10조(제안요청서 작성) 지능정보화사업(시스템공급자의 제안이 불필요한 경우 과업지시서)을 발주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요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제안요청서 검토요구서를 작성하여 정보화부서의 장에게 기술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지능정보화사업인 경우에는 정보화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에 대한 설명 2. 사업과 관련된 업무 설명 3. 사업범위 4. 사업수행조직 5. 시스템 요구 사항 6.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양 7. 교육훈련 및 기술 전수 8. 기간 및 특수 조건 9. 그 밖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11조 제안요청서 검토

제11조(제안요청서 검토) ① 정보화부서의 장은 제10조에 따른 제안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부서에 통보한다. 다만, 검토결과의 통지는 사정에 따라 최대 20일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목표시스템의 적정성 2. 적용기술의 적정성 3. 사업관리 및 개발의 표준화 준수 여부 4. 시스템 사양 및 소프트웨어 목록의 적정성 5. 사업수행조직 및 인력의 적정성 6.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계약담당 부서의 장은 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 시 제안요청서의 검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주관부서의 장은 사업 특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소프트웨어 개발이 포함된 지능정보화사업을 계약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 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3. 데이터의 기밀 보호 유지 및 개인정보 보호 의무 4. 소프트웨어 개발 시 사용된 자료의 반환 및 시스템 공급자 시스템 내의 데이터 소거 의무 5. 패키지로 판매되는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과업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파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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