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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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7. 1.> 1.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사무지원과 시설관리를 포함하여 프로그램 운영 및 강의 등을 총칭한다. 2. “강좌”란 자치센터 등에서 주민을 위해 개설 운영하고 있는 공익적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3. “강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으로부터 인증을 받아 자치센터 등에서 강의하는 자를 말한다. 4. “사용료”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 신청한 자가 사용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자치센터에 개설된 강좌를 수강 신청한 자가 수강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6. "등록인원"은 강좌수강신청서 제출 및 수강료를 납부한 인원을 말한다. 7. "수강인원"은 강좌 운영일시에 장소에 참여하여 강의를 받은 인원을 말한다.
제3조(운영 홍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 및 자치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강좌를 운영하고 주민자치사업에 대한 추진 내용 등을 수시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지원)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강사 등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명부를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5조(사용료 등의 결정) 동장 및 주민자치회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의견서 또는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제6조(회계책임자 지정)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18.> 1.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한 회계책임자는 동장의 사무분장으로 지정 2.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한 회계책임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로 지정 <개정 2026. 1. 5.>
제7조(현금출납정리) 동장 및 주민자치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포함한 자치센터 운영비의 출납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제8조(사용ㆍ수강 신청) ① 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시설사용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주민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17.5.18., 2026. 1. 5.> ③ 시설사용 및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등재한 후 감면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신청 내용을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료의 징수) 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정하는 수강료는 현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다. 다만 현금으로 징수한 수강료는 주민자치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다음 날까지 입금 처리한다. <개정 2021.9.24., 2026. 1. 5.> ② 주민자치회는 수강료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제10조(수강료의 반환) 자치센터에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환불 신청에 반환할 수 있다. 1. 수강예정 전일까지 수강료 환불을 신청하는 경우(개강 이전은 전액 환불하고 개강 이후는 당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를 반환한다) 2. 자치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전액 환불)
제11조(수강료의 집행) ①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는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5.> 1. 프로그램 운영강사료 및 자원봉사자 기본 활동비 2.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물품 구입비 및 수리비 <개정 2026. 1. 5.> 3. 자치센터 시설의 개선 및 유지관리비 <신설 2026. 1. 5.> 4. 자치센터 공공요금 <신설 2026. 1. 5.> 5.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비용. 이 경우 직전반기 결산 잔액의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식 등 소모성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신설 2026. 1. 5.> 6. 그밖에 주민자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경비 <신설 2026. 1. 5.> ② 조례 제10조제6항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수입ㆍ지출 내역 공고안에 의하여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8.>
제12조(신규 강좌 개설) ① 동장은 신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총회 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 발굴 2.주말이나 야간 시간대에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발굴 3.아동이나 사회적 약자 대상 프로그램 발굴 4.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발굴 <개정 2019.1.17.>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하려는 신규 강좌에 대한 수강 신청을 받기 이전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강좌 운영 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