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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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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과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계고

제2조(계고) 조례 제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계고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인에게 2차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계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과태료 납부통지

제3조(과태료 납부통지) 구청장이(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 과태료 납부기한

제4조(과태료 납부기한) ① 구청장이 과태료의 납부기간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구청장은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7일이내의 기간안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지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3조제2항 과태료과기준에 의한 1차 납부고지후 이를(철거)이행치 아니할 시에는 2일이 경과 후 20일이내에도 재차 부과할 수 있으며 3차 고지후에도 지속할 시에는 「도로법」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 과태료 처분대장

제5조(과태료 처분대장)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사항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규정

제6조(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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