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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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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도로교통법」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7.1.> 1.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2.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 및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업무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 변호사 3.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 4. 교통행정관련기관 및 일반시민단체의 임직원 등 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외부인사가 전체 위원 수의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직무

제5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 심신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3. 품위손상, 6개월 이상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으며, 사안이 경미하고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부서 내부검토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1.> 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⑤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 간사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9.12.2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 심의결과 처리

제9조(심의결과 처리)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 재심의

제10조(재심의)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부결된 때에는 한 번만 재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작성

제11조(회의록 작성) 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간사는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서명 3. 심의사항 및 그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 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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