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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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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6. 7. 1.> 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 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정ㆍ고시된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서구가 설립한 직영기업ㆍ공사ㆍ공단

제3조 표지판의 설치

제3조(표지판의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 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 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①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일 장소 내에서 시설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이 철거ㆍ훼손ㆍ용도변경 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 표지판의 형식

제5조(표지판의 형식)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 3. 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ㆍ재질 및 글씨체는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과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 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제6조(관리실태 점검 및 평가)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연 1회 이상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 및 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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