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2.28.>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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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2.28.>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시행령」,「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이하 “소매인”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2.9, 2020.2.28.> 1.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2020.2.28.> 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당구장ㆍ노래연습장 포함).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장소 라. 부동산중개업소 등 일반 업무시설 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0.2.28.> 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시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공고기간(접수기간과 동일)은 7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건축물의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경과하거나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최초의 소매인 지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소유권 보존등기가 완료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고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28.28.>]
제5조(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만이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해 조례로 정하는 장소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0. 2. 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28.28.>]
제6조(임시소매인의 지정 운영) ①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지정한다. ② 담배판매가 어려운 임시 개설장ㆍ흥행장ㆍ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 담배 수급상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