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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ㆍ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공공시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ㆍ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공공시설”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제3조(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 ① 우선주차구역 전용 주차구획(이하 “주차구획”이라 한다)의 설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

제4조(우선주차구역 자동차표지 발급)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신청인의 자동차표지 발급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신청인이 자동차표지를 반납한 날부터 1년까지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표지를 발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제5조(자동차표지 유효기간) 자동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자가 반납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비용부담

제6조(비용부담)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안내표지판 등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설의 관리 및 운영기관에서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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