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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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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08.04.10, 2026. 7. 1.>

제2조 안건심의

제2조(안건심의)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0.25.> 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ㆍ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제3조 간사 추가

제3조(간사 추가) 조례 제3조제16항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업무담당주사가 간사가 되며 이 경우 재산 총괄부서의 사전합의를 받아 심의회에 회부한다.(개정 1998.09.10)

제4조 심의필의 표시

제4조(심의필의 표시)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마친 때에는 성안문서 우측상단에 별표 규격의 심의필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 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심의결과를 기록ㆍ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5.> 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따른 심사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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