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 질의회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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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법제사무를 적법하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행정규칙, 중요문서, 질의회시 등의 안에 대한 심사의 기준과 처리 절차를 정하고 그 시행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6. 7. 1.>
제2조(적용범위) 법제사무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 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자치법규"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입법안”이란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안 및 폐지안을 말한다. 3. "행정규칙"이란 구의 훈령과 예규를 말한다. 4. "중요문서"란 고시ㆍ공고문서, 협약문서 등 법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문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입법안, 행정규칙 및 중요문서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주무부서(실ㆍ과ㆍ직속기관)를 말한다. 6. "심사"란 입법안, 행정규칙에 대한 법적근거와 적법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7. 삭제 <2021.12.7.>
제4조(방침결정) 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이하 “주관과장”이라 한다)은 방침문을 작성하여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은 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의한 결재권자 (이하 “ 결재권자”라 한다)의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1.17, 2026. 7. 1.> ② 상급행정기관의 표준안 또는 법령의 개정 등에 대하여 단순히 인용법령ㆍ조항 및 용어 등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방침문을 생략하고 입법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입법에 관한 사항을 관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법안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을 관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법령 등에 의하여 상급기관의 인가ㆍ승인ㆍ협의 등이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기 전까지 인가ㆍ승인ㆍ협의 또는 협조의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 (입법예고 등) ① 주관과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26. 7. 1.> ② 예고문은 별지 제1호서식 입법예고문안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③ 주관과장은 자치법규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④ 삭제 <2018.5.21.> ⑤ 삭제 <2018.5.21.>
제7조 (입법안 작성) ①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작성함에 있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입법안을 입법제안문, 법규문, 신구조문대비표의 순으로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제안문에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사전협의결과, 예산조치 사항 등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1. 제안이유 2. 주요내용 3. 법규문(제정ㆍ개정ㆍ폐지안) 4. 신ㆍ구조문대비표 (부분개정의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5. 제5조 규정에 의한 사전협의 결과 공문 6. 예산조치사항 7. 입법예고 및 그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서 8. 관계법령 발췌내용 9. 기타 참고사항 (상급기관 관련공문 사본, 타 자치단체 비교표 등)
제8조(심사)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관과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입법안 등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주관과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②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 이상의 시행유예 기간을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③ 입법안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수정의결되어 수정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결재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17.>
제9조(심사범위)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1.17.> 1. 형식적 심사 : 구비서류, 법규의 체제, 용어의 적합성, 협의ㆍ승인 등의 여부, 입법예고의 실시 여부와 그 반영사항, 규제내용 등 2. 실질적 심사 : 근거법령, 상위법령과의 저촉여부, 다른 자치법규와 균형, 이미 다른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되었는지 여부, 선행절차의 이행 및 실효성 등 내용검토
제10조(입법안의 반려)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출된 입법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1. 내용이 법령에 위반될 우려가 있거나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2. 필요한 다른 기관의 협의, 승인 등을 거치지 않았을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입법사유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입법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1조(하위법규의 정비) ① 주관과장은 구의 정책을 적기에 실현하고 유기적인 법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당해 하위 규칙안이 가능한 한 당해 조례안의 입안 시 함께 작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과장은 공포된 조례의 시행을 위한 규칙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조례의 시행 30일 전에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당해 조례의 시행규칙안에 대한 법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
제12조(지정 입법) ①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치법규, 행정규칙 및 고시가 있는 경우 그 정비의견을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 입법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17.> 1. 제정 또는 개정된 후 오랜 기간이 경과하여 현실에 맞지 아니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규정으로 되어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준수하기 어려운 규제를 정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경우 3. 법규용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용기준을 구체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의견을 통보받은 주관과장은 당해 법규를 검토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기일 이내에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정비의견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법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