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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사무처리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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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 절차와 소송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사건”이란 광주광역시 서구 또는 광주광역시 서구청장과 그 소속 행정기관의 장(이하 “구”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 심판, 중재사건 및 이에 부수되는 각종 신청사건을 말한다. 2.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3. “소송대리인”이란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 헌법재판소 관할심판, 직무관련사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 또는 소송수행을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4. “소송담당자”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9.23.>

제3조 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 ① 모든 소송사건은 소송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야 하며 소송업무담당주사가 총괄한다. <개정 1988.09.05, 1998.09.10, 2019.9.23, 2020.1.17> ② 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소관실ㆍ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개정 1988.09.05, 2019.9.23)

제4조 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① 소송 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업무담당주사에게 전달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1998.09.10, 2019.9.23) ② 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업무담당주사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1988.09.05, 1998.09.10, 2019.9.23.)

제5조 소송제기의 요청

제5조(소송제기의 요청) ① 구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실장ㆍ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소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88.09.05, 2019.9.23, 2020.1.17.>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개정 2019.9.23.>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19.9.23.> ② 사업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소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6조 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9.9.23.> 1. 소의 이익 및 승소 가능성 여부 2. 당사자 적격 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의 의견

제7조 소송대리인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등의 선임) ① 구청장은 소송제기 결정시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공무원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ㆍ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② 민사합의사건은 법률고문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이라 할지라도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 ④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소송대리인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등의 직무)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 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ㆍ제출 <개정 2019.9.23.> 3. 증거자료 제출 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 부여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 받은 사항 <개정 2019.9.23.> 6. 제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할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 상황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사건 상대방의 상소 여부 확인 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9.9.23.>

제9조 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① 구청장은 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9.23.> ② 소송담당자는 실장ㆍ과장 및 주사급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함께 지명할 수 있다.<개정 1998.09.10, 2019.9.23.> ③ 소송담당자에게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발급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는다. <개정 1988.09.05, 2019.9.23.> ④ 지명장은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이 발급하며 지명된 담당자로 하여금 서약서를 낭독하도록 한다. <개정 1988.09.05, 2019.9.23, 2020.1.17.>

제10조 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9.23.>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 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19.9.23.> ② 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송무업무 담당 부서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1988.09.05, 2020.1.17.>

제11조 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ㆍ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ㆍ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제12조 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구에 이해 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구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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