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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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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동복지법」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56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 사업 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기구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7.>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제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제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 ㆍ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026. 7. 1.>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자문 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 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 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7.> 1.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및 국장 2. 다음 각 목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 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나 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 나.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12.7.>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제8조(위원의 제척)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ㆍ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2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 등 임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8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간사

제12조(위원회의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드림스타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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