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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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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과「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그 소관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기관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2. 보건(지)소 3. 동 주민센터 4. 의회사무국 5. 기타 구비 보조 단체ㆍ기관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담당관"이란 자체감사기구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자체감사기구에 소속되어 감사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일정한 감사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담당관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를 말한다. 5. 그 밖에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및 감사원의「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7.1, 2018.2.9.>

제4조 감사의 종류

제4조(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ㆍ주임무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특정(특별)감사”는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재무감사”는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복무(기강)감사”는 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제5조 감사의 방법

제5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에 의한다. ② 감사에 소요되는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6조 감사의 주기

제6조(감사의 주기) 각 기관별 감사의 주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 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 기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의 실시 주기를 달리 할 수 있다.

제7조 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제7조(감사계획의 수립ㆍ통보) 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기간 및 감사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감사를 하려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에 감사계획을 통보할 때에는 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이하“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이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감사의 생략

제8조(감사의 생략) ① 구청장은 감사대상기관의 업무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감사를 받은 사안에 대하여는 그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한정하여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감사결과 자정노력 및 자체 개선활동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분야에 대해서는 1년간 자체 감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감사실시 통보

제9조(감사실시 통보) 감사담당관은 제7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중복감사 금지

제10조(중복감사 금지) 감사담당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감사 등이 실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행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새로운 증거나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감사 증거서류 등이 위조ㆍ변조된 것이 증명된 경우 3. 감사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

제11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제11조(감사반 편성ㆍ운영) ①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실시하려면 그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참작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 등으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시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편성할 수 있으며,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12조 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제12조(감사담당자의 유의사항) ① 감사담당자 등과 그 직위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 감사담당자는 감사업무 수행 시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의 일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객관성 있는 판단과 사실에 근거하여 위법 부당한 행위의 시정 및 행정능률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기간 중에 개인적인 일을 도모하거나 출장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 ⑤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사담당자는 감사시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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