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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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성과관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ㆍ책임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성과평가”란 구의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ㆍ분석ㆍ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성과관리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구정업무의 성과와 정책품질 및 주민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시한다.
제5조(성과관리 및 평가대상) ① 성과관리 및 평가의 대상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개정 2026. 7. 1.> ② 평가대상 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성과목표, 성과지표와 주요정책 등이 된다.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구청장은 구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ㆍ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7조(평가의 실시)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따라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평가는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의 추진실적에 대한 달성도,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평가단 운영) ① 구청장은 구정 주요업무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외부평가단 및 내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외부평가단은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구성하며, 계획 이행도, 외생변수 영향력, 업무추진 난이도, 목표달성 노력도 등을 평가한다. ③ 내부평가단은 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성하며, 업무별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대표성,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 등을 평가하며, 평가단에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④ 성과관리 주관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평가단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 ①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 대상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주관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 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조사, 성과지표 개발, 평가실시 등을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전산시스템 운영) ①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장은 평가 절차에 따라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하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2조 (평가결과 활용) ① 구청장은 성과평가의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근무평정시 근무평정자 및 확인자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부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다음 해 시행계획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