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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 임용 및 복무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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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이하 “환경관리원”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 등 서구 관내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1.>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노사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제4조(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 ① 환경관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관리원 징계 처분(주의 징계는 제외함)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로환경노동조합 위원장과 서구지부장, 환경관리원 관리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7.1.>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참석수당은 무급으로 한다.

제5조 응시자격

제5조(응시자격) ①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공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징계해고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알코올성 질환이 있는 사람

제6조 모집공고

제6조(모집공고)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제7조 제출서류

제7조(제출서류) 환경관리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제8조 채용

제8조(채용) ①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및 종합병원장 발행) 1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채용계약의 해지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관리원의 징계 처분 기준 중 징계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제10조 채용계약 해지의 절차

제10조(채용계약 해지의 절차) ① 구청장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라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신상카드 비치

제11조(신상카드 비치)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 퇴직사유

제12조(퇴직사유)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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