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 감경 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감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과징금부과의 일관성 및 형평성의 유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경기준

제2조(감경기준) ①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② 감경항목이 중복되어 2분의 1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1개 항목만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제3조 감경제외대상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동일내용으로 1년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자 (최초 위반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위반행위의 일자는 위반일을 기준으로 함) 2.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체납자

제4조 감경절차 등

제4조(감경절차 등)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기관의 무혐의 판정 통보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의 감경은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등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사후관리

제5조(사후관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에 대한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 ㆍ관리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