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원대상자”란 조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식재료공급업체”(이하 "공급업체”라 한다)란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협약을 맺고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최종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3. “식재료생산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란 식재료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납품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등

제3조(위원회 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회의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회의 진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해제 등

제4조(위원의 위촉해제 등)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2.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 3.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때 4. 위원이 스스로 사임하기를 원하는 때 5.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6. 심의위원회 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회 이상 불참한 때 7. 심의위원회 재적의원 2/3 이상의 의결이 있는 때 8. 그 밖에 위촉해제 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 ②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회의록

제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등

제6조(운영 등) ①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조례에서 규정한 식재료를 서구 친환경 식재료 생산자(단체ㆍ업체)를 포함한 다수의 생산자들이 제출한 목록에서 엄선하여 지원센터에 등록하고 지원대상자가 발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와 공급업체에 대하여 식재료 공급의 적정여부 등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련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③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 ①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교급식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심의위원회 전체인원 중 2분의 1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식지원센터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④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직원으로 하고 발언권을 갖는다.

제8조 주요 위임사항

제8조(주요 위임사항)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기능을 위임 할 수 있다. 1. 학교급식 지원 대상자의 선정 2. 학교급식 지원 대상과 지원기준 및 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선정 및 상품등록 기준, 검수기준 등의 결정 5. 생산농가(개인 및 단체) 및 품목 결정, 공급업체 선정기준 결정 6. 학교급식의 영양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 개선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방학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 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록은 제5조에 준하여 작성ㆍ비치한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조례 제11조 및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1. 위원 자신 및 그 가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2. 위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ㆍ대표자ㆍ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3.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제11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구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

제12조(공급업체의 선정과 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일정 시설 및 조건을 갖춘 업체나 단체들 중에서 공급업체를 선정한다. ② 공급업체로 선정된 업체나 단체는 급식의 공공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지원센터와 공급비용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해 협약을 체결한다. ③ 공급업체 선정 시 협약체결 기간은 1년(방학기간 포함)으로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