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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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및 서구 산하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하여 인권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구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위탁기관의 장을 말한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감정노동자(이하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ㆍ단체 등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단, 구 사무위탁기관의 경우 구 위탁업무와 관련된 감정노동자에 한한다. 4. “고객”이란 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및 구 산하 기관 등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사용자,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건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감정노동자를 인격주체로서 배려하는 의식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감정노동자의 권리 존중) 감정노동자는 감정노동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노동환경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4년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 2.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 3. 감정노동자와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 4.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6조의 조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감정노동자의 고용현황 및 노동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지침 배포)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을 배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범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2.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 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 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모범지침을 배포할 수 있고 사용자가 모범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안내서를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 교육)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 및 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할 때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 교육에는 제8조에 따른 모범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감정노동에 따른 스트레스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 분리 및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을 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감정노동자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② 구청장은 사용자에게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 설치) ① 구청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감정노동자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 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 3.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사업 4.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