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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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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 세입

제3조(세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세출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 세출예산의 이월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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