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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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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와 농작물ㆍ산림작물의 피해를 보상하여 구민의 안정적인 일상생활과 농업ㆍ임업의 생산활동 유지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8.2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0., 2022.8.20.> 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3. “산림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임산물을 말한다. 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축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 “임업인“이란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야생조수사육업 등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6.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에 의해 인명피해를 입거나 농작물ㆍ산림작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에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 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제3조(피해예방시설의 종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한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침입을 직접적으로 예방하는 각종 울타리, 침입 방조망, 포획틀, 포획장 등과 같은 유형의 시설 2. 경음기, 침입감지장치, 허수아비 등과 같이 야생동물의 침입을 간접적으로 제어 가능한 시설 3. 기타 야생동물의 침입을 방지하거나 접근을 제어할 수 있는 시설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시설 [본조신설 2022.8.20.] [종전 제3조는 제8조로 이동 <2022.8.20.>]

제4조 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제4조(피해예방시설 비용의 지원대상)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기관에 의하여 이미 피해예방시설비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6. 7. 1.>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밖에 주소를 둔 자라도 관내에서 업을 영위하는 농업인 등은 지원대상자에 포함한다.<개정 2026. 7. 1.> [본조신설 2022.8.20.] [종전 제4조는 제9조로 이동 <2022.8.20.>]

제5조 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

제5조(피해예방시설 지원 기준) 피해예방시설의 지원은 제4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ㆍ임업 피해의 예방에 필요한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 중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정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8.20.] [종전 제5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20.>]

제6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제6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려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0.] [종전 제6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20.>]

제7조 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제7조(피해예방시설 비용 신청 등) ① 피해예방시설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농업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거하려면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철거 등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가 변경되면 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관리주체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8.20.]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20.>]

제8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 요건

제8조(농작물 등 피해보상 요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관내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 등에 야생동물로 인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한 농업인 등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피해보상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2.8.20., 2026. 7. 1.> ② 제1항의 따른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2.8.20.> [제목개정 2022.8.20.] [제3조에서 이동 <2022.8.20.>]

제9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제9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의 제외)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2.20., 2022.8.20.> 1. 삭제 <2021.12.20.> 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3. 삭제 <2021.12.20.> 4.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해당연도에 이미 보상을 받은 경우 5.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6.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제목개정 2022.8.20.] [제4조에서 이동 <2022.8.20.>]

제10조 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조사

제10조(농작물 등 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농지소재지 동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0., 2022.8.20.> ② 동장은 신고접수 후 5일 이내 피해 농업인 등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③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8.20.> [제목개정 2022.8.20.] [제5조에서 이동 <2022.8.20.>]

제11조 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제11조(농작물 등 피해액 산정) ① 농작물 등의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소규모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필지 전체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면적으로 한다. ②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8.20.] [제6조에서 이동 <2022.8.20.>]

제12조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제12조(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등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2022.8.20.> ②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 [제목개정 2022.8.20.] [제7조에서 이동 <202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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