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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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과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친환경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신설 2025. 7.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이용자의 책무) 이용자는 보행자 및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 금지 2. 보행자전용도로 통행 금지 3. 인명보호 장구 착용 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주차질서 이행 5.「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을 금지하며,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 가.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나.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의 경우: 2명 6. 그 밖에「도로교통법」에 따른 이용 준수사항 이행
제5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4.> 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안전모 등) 비치 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 <신설 2025. 7. 14.> 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거치대, 주차장 표지 등) 설치ㆍ운영 <신설 2025. 7. 14.> 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신설 2025. 7. 14.> 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관련 안내 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조치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주민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판매자 또는 대여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교통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주차시설 설치)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목개정 2025. 7. 14.]
제9조(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활성화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 시범구역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범구역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내 표지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 ㆍ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지침) 구청장은 이용자, 보행자, 다른 교통수단 운전자 등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안전교육에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등)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7. 14.>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도로교통법」및「도로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별표1의 기준에 의해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4.>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