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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예비비 지출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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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예비비 지출 보고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하 한다)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의 장이 한다.

제3조 예비비 지출 승인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예비비로 지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조치 및 보고

제4조(조치 및 보고) 구청장은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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