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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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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의2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6. 7. 1.> ②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ㆍ단체 등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조에서 정하는 조직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4. 15.>]

제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2024. 9. 30.> 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4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3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5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5조 삭제, 제4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6조 지원사업 등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상인조직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 2. 공동마케팅 시행, 공동상품ㆍ디자인 개발 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홍보 4. 소비촉진행사 참여자에게 온누리상품권, 홍보물, 기념품 등 혜택 제공 <신설 2025. 7. 14.>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5. 4. 1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15.2026. 7. 1.>]

제7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9. 30., 2025. 4. 15., 2026. 7.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개정 2025. 4. 15.> 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1. 명칭 2. 대표(관리)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8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9조 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4. 15.>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11조 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5. 4. 15.> 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15.>]

제1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 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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