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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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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교육의 실시

제2조(교육의 실시)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경우는 교육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한다. ③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3조 교육계획의 수립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교육강사

제4조(교육강사) 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6. 7. 1.>

제5조 교육의 유예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 교육의 위탁

제6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제7조 교육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보관하고, 교육실적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3년간 보관ㆍ관리한다.

제8조 교육불참자 조치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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