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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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피소되는 경우 등 해당 공무원에 대한 소송지원을 통해 소속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을 보장하고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소속 공무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 의회사무국(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 나. 소속 기관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 다. 소속 기관 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라.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마.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바. 가호부터 마호까지에 해당하였으나 퇴직한 사람 2. “직무수행”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맡은 업무를 관련 법령, 자치법규, 내규 등에 따라 처리함을 말한다. 3. “피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 소송(형사입건 포함)을 당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4. “제소공무원”이란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 고소ㆍ고발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비용”이란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제소 또는 피소 사건 발생(고소ㆍ고발 진행 및
제3조(지원 및 제외대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을 지원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소속 공무원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 소속 공무원이 전부 패소(각하ㆍ취하 포함)한 경우 2. 소속 공무원이 피소된 민사소송 결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어 소속 공무원이 전부 패소한 경우 3. 소속 공무원이 고소ㆍ고발한 형사사건 결과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의 무죄판결(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포함)이 확정된 경우 4. 소속 공무원이 입건ㆍ기소된 형사사건 결과 소속 공무원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5. 소송에서 다투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해임된 경우 6. 그 밖에 구의 이미지 훼손 또는 사회적 여론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소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판단하는 경우
제4조(다른 제도에 따른 우선 신청)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에 따라 체결된 보험으로 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 등의 지원을 우선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소송지원 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송지원업무부서장에게 제출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지원신청서 2. 변호사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3. 소송비용 지원 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판결문 등 4.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5. 그 밖에 소송지원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원범위) ①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2. 소송비용이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② 소송비용은 총 1억원의 한도로 각 심급별(고소ㆍ고발 진행 및 기소 전 수사단계도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2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한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7조(소송비용 지원시기) ① 소송비용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우선 부담하고, 최종 판결확정 이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종 판결 확정 전에 구에서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경제 사정상 소송비용 부담이 곤란한 경우 2.「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이민원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개정 2021. 9. 30., 2025. 4. 15.> 3. 그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선지원하지 않는다. 1.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 객관적인 사실이 있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경우 2. 업무상 배임, 횡령, 절도 또는 금품수수 등 비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
제8조(지원결정) ①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 ② 구청장은 소송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비용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비용 정산)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 정산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후 최종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제3조제1호, 제3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아니한다. 1. 최종판결 결과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위원회에서 결정 2. 최종판결에서 승소한 경우 : 구에 상대방으로부터 회수한 모든 소송비용의 반환
제10조(소송대리인 선임) 소송대리인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이 직접 선임한다.
제11조(서약서 징구 및 채권보전)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선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지원 금액의 110퍼센트 이상의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1. 본인 또는 제3자 소유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2. 금융기관 등의 지급보증서 또는 지급보증보험증권 3. 퇴직금, 금융기관 예ㆍ적금 등에 대한 질권 설정 4. 기타 위원회가 담보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② 구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채권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소 또는 피소공무원의 소송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1.> 1. 직무관련성,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유예의 경우 포함) 등 소송지원의 적정 여부 2. 최종판결 확정 전 소송비용의 지원 여부 3. 사건의 중요도, 난이도 등에 따른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금액 4. 지원 중인 사건에 대한 지원의 중단 여부 5.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소송지원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