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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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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서구민이 일상속에서 풍요로운 문화적 삶을 누리며 문화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공연장과 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냉ㆍ난방시설, 피아노 등 각종 공연 및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설비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이하 “문화예술회관”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풍암공원로30(풍암동)에 둔다.<개정 2026. 7. 1.>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문화예술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 7. 1.> 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우수 문화예술공연 기획 및 유치 2. 학술 및 예술 등 문예행사의 장소 제공 3. 그 밖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운영 및 관리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회관을 직접 운영ㆍ관리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시설 규모에 적정한 인력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문화예술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지방공기업법」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2. 문화ㆍ예술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공공시설 운영에 전문 역량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④ 삭제 ⑤ 삭제 ⑥ 삭제

제7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1.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기대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과 소관업무 담당 국장이,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한 서구의원 1명 2. 공연예술전문가 및 공연예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공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5.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를 의결로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1. 위원이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1조 사용시간

제11조(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오전: 08:00~12:00 2. 오후: 13:00~17:00 3. 야간: 18:00~22:00 ② 제1항에 따라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도 그 사용시간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제12조(사용예약 및 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구청장이 정한 서식(이하 ‘서식’이라 한다)에 따른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식을 우편 또는 방문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사용예약은 정기대관과 수시대관으로 구분하여 신청가능하며 정기대관은 최소 40일 전에 공고를 원칙으로 하고, 수시대관은 정기대관의 남은 일정에 한하여 별도 공고 없이 신청할 수 있다. ④ 정기대관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심의결과는 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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