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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여론조사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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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하고 행정의 공정성ㆍ투명성ㆍ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여론조사”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개정 2026. 7. 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여론조사 적용범위

제5조(여론조사 적용범위) 구청장은 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내용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구의 주요 시책사업 및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 등 쟁점 사항 2. 민원행정 등 행정운영에 대한 구민의 만족도 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적용제외

제6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관한 사항 2.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7조 조사방법

제7조(조사방법)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두 가지 이상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1. 직접(대인)면접조사 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3. 전화자동응답(ARS)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등) 4. 우편조사 5. 표적집단면접조사 6.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web-based survey) 등) 7.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 8. 그 밖의 조사방법 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질문지의 작성 등

제8조(질문지의 작성 등) 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 2. 특정 시책 등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조사결과의 공개

제9조(조사결과의 공개) 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기관 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 3. 표본의 크기 4. 피조사자 선정방법 5. 응답률 6. 가중값 산출 및 적용 방법 7. 표본오차 8. 질문내용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 여론조사 의뢰

제10조(여론조사 의뢰) 구청장은 여론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론조사를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준수

제11조(비밀준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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