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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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정의) “운동경기부”란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선수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직장운동경기부를 말한다. <개정 2026. 7. 1.>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구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발전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구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부단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단원은 지도자(감독, 코치)와 선수로 구분한다.
제4조(임무) ① 단장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운동경기부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6. 7. 1.>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독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코치 및 선수의 관리를 총괄하고 우수선수를 발굴ㆍ영입한다. ④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고, 선수들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 등을 지도ㆍ관리한다. ⑤ 선수는 운동경기부의 훈련 참가 및 운동경기부를 대표하여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 운동경기부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7. 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운동경기부 창단(종목변경) 및 해체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임용 및 등급에 관한 사항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4. 단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5. 우수선수 영입 및 포상금 등 지급에 관한 사항 6. 운동경기부 합숙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7. 단원 급여 및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6. 28., 2026. 7. 1.> 1. 운동경기부 업무담당 부서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종전 2호 삭제, 개정 2025. 4. 15.>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체육관련 업무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2025. 4. 15.> 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부적합한 비위사실 등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 중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그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단원 임용 및 계약 등) 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을 임용한다. ② 단원을 임용할 때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3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한다. ③ 단원의 자격조건 및 결격사유는 운영 지침으로 정한다.
제12조(단원의 겸직) 단원은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