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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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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동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0.12.02, 2018.8.20., 2021.6.30., 2026. 7. 1.>

제2조 하부조직

제2조(하부조직) ①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에 통을 두고 통에는 반을 둔다.(개정 1992.06.15) ② 통에는 통장을 두어야 하며,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신설 2022.5.9.> ③ 통ㆍ반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5.9.>

제3조 확정기준

제3조(확정기준) ① 반의 확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8.20.> 1. 반은 20 이상 3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3.12.22, 2018.8.20.) 2. 통은 4 이상 6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과는 별도로 아파트 지역의 통반 확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신설 1992.06.15) 1. 반은 40 이상 60가구 이하로 구성하며 통은 6 이상 7개반 이하로 구성한다. 2. 15층 이상 고층이면서 1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동(棟)은 2개동(棟)으로 1개통을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8.8.20.> 3. 위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통 ㆍ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03.08., 2023. 11. 8.>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5.9.>

제5조 통장임명심의위원회

제5조(통장임명심의위원회) ① 동에는 주민추천을 받은 자의 주민지도력 등을 심의할 통장임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30., 2022.5.9.>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4.3.31., 2022.5.9.> ③ 위원은 해당 동 자생단체회원 및 저명인사 등으로 하며, 동장이 위촉한다.<개정2010.12.02> ④ 위원은 심사당일에 참석이 가능한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하고 심의완료 후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 < 단서 신설 2007.12.31> ⑦ 심의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5.9.> [제목개정 2022.5.9.] [전문개정 2003.12.22]

제5조의2

제5조의2삭 제 <2022.5.9.>

제6조

제6조 삭제 <2022.5.9.>

제7조 임무

제7조(임무) 통 ㆍ반장은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8.20.> 1. 반장 또는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 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통ㆍ반 현황 관리(개정 2003.12.22, 2018.8.20.) 4. 각종 시설 확인 5. 지역개발사업 추진 협조 지원(개정 2003.12.22) 6. 통 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 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 9. 마을주변 정비(청소감독, 불법광고물 제거, 건축잔재물 정리 등) 10.저소득가구, 틈새계층,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활동<신설 2015.02.13.> 11.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임무 및 그 밖에 동행정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2.13.>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 ㆍ반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9조 건의사항의 존중처리

제9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 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8.20.> 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삭제 2003.12.22

제10조 (삭제 2003.12.22)

제11조 반운영위원회

제11조(반운영위원회) ① 반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1.04.13) ②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그 임무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2000.03.08, 2018.8.20.) 1. 반상회 의제 선정 2. 반사업계획의 입안 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 4. 반상회 참석 권유 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 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 조정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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