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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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서구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동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서구 방재단의 구성) ① 서구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한 제5조에 따른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서구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고 한다)은 재난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단원이 호선(互選)하여 선출하고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부단장과 사무국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 ④ 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동 방재단의 구성) ① 동 방재단은 대표 1명, 간사 1명을 포함한 제5조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동 방재단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동 인구수를 고려하여 단장의 승인 하에 그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③ 동 방재단원은 서구 방재단의 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④ 동 방재단 대표(이하 “동 대표”라 한다)는 해당 동 방재단의 단원들이 선출하고 동장이 위촉한다. ⑤ 간사는 동의 단원 중에서 대표가 지명한다. ⑥ 동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단원) ① 방재단(서구 방재단, 동 방재단 모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방재단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단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방재단의 가입자격은 서구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ㆍ단체ㆍ기업체ㆍ기관ㆍ학교ㆍ종교단체ㆍ동호회 등으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해임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 한 경우 2. 단장 스스로 사직하고자 한 경우 3.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등 대표자격을 잃은 경우 4.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된 경우 ② 단장이 해임되어 새로운 단장을 선출한 경우, 신임 단장의 임기는 해임된 단장의 남은 임기로 하되, 그 임기 종료 후 재 선출된 경우는 처음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③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자율방재협의회 회의를 거쳐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서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단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단장 등의 직무) ① 단장은 서구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서구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사무국장은 회계업무, 회의기록 및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동 방재단을 대표하되, 서구 방재단장의 지휘를 따른다. ⑥ 간사는 동 대표를 보좌하며 동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임무 등) ① 방재단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재난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방재단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ㆍ정비 2. 비상 시 유관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차량통제 등 3.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4.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5. 감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6.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7. 재난 예방ㆍ대비 관련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실시 8. 방재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수요 파악 등 상시 관리 ③ 방재단의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단계 시 서구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다만, 재난안전상황실 합동근무 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서구 재난안전대책 본부장과 단장이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방재단은 다른
제9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동 대표 또는 단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분기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재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사용되는 운송료, 숙박비, 식비, 중장비 사용에 필요한 유류비 및 장비사용료 등 필수 경비 2. 단원의 임무수행 중 사망, 부상, 질병 등에 대비한 보험가입비. 다만, 자연재난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외 3. 제복, 모자, 신발 등 방재단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 4. 단원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행사비 5. 단원의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ㆍ훈련에 사용되는 비용 6. 중앙지원단 위원의 자문요청에 사용되는 비용 7. 사무실 운영비, 활동 관련 물품, 방재장비의 임차(賃借) 및 구입비용 등 그 밖에 방재단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8조의 임무수행에 따른 활동비 등의 지급은 제9조의 “활동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구청장이 단원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의 운송료, 숙박비, 식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방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을 출입할 때에는 단원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 발급한다.
제12조(교육 및 훈련) ① 구청장은 단원에게 연 2회 이상의 방재관련 교육 또는 훈련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과 단장이 협의하여 서면교육으로 갈음하거나, 교육 및 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재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그 세부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③ 단원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서구의 방재훈련에 참여한 경우에는 자체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