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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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명칭 및 설치) ① 센터의 명칭은 “광주서구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7. 1.>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다문화가정 등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한 건강가정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역 주민 대상 가정 문제 예방ㆍ상담 및 치료 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 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6.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 7.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8.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 9.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 10.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 11.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12. 결혼이민자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취업 지원 13.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 1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 1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기능 중 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인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특별한 규정 및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자체 규정을 정한다. <개정 2026. 7. 1.>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경우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 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 할 경우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간위탁에 관련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7. 1.>
제11조(주민 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센터의 발전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구청장에게 운영 사항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자원 활용 및 기관 연계) ① 구청장은 건강한 가정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② 구청장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할 시 지역사회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