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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여 농업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도입된 농작물재해보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구의 책무

제3조(구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손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제4조 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소를 둔 농업인 또는 농업관련법인으로서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자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보험료의 지원은 국비와 시비 지원을 제외한 구비 지원으로서 농업인 등이 부담한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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