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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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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영유아보육법」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어린이집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유아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통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6. 7. 1.>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개정 2026. 7. 1.> ②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2018.5.10., 2026. 7. 1.>

제3조 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제3조(보육정책위원회의 설치) 법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10., 2026. 7. 1.> [제목개정 2020.7.1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사업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5.1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영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르고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8.5.10. 후단신설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4. 삭제 <2018.5.10.> ④ 삭제 <2018.5.10.>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1. 삭제 <2018.5.10.> 2. 삭제 <2018.5.10.> 3. 삭제 <2018.5.10.>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7.13.>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5.1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5.10.> 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와 관련한 사항은 영 제10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8.5.10.> ④ 삭제 <2018.5.10.> ⑤ 삭제 <2018.5.10.>

제10조 위원의 수당

제10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13.>

제11조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11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구청장은 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설치할 때에는 법 제12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10.10. 개정 2016.10.10.> <제목개정 2018.5.10 개정 2018.5.10., 2020.7.13.> [제목개정 2020.7.13.]

제12조 명칭 및 위치

제12조(명칭 및 위치) 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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