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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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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16.11.01.>

제1조의2 적용 범위

제1조의2(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이하 "구"라 한다) 관할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하며, 본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를 준용한다. <신설 2000.01.18.> <개정 2011.04.12, 2016.11.01., 2026. 7. 1.>

제2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 이라 한다)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은 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조례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단,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이 조성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주차요금은 시 조례 별표 1의 3급지를 적용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3.6.7, 2016.11.01., 2021.04.12., 2022.8.20., 2026. 7. 1.>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요금 수입이 주차장관리 비용을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3.05.09)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자동차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신설 2003.05.09, 개정2011.04.12, 2016.11.01.) 1.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16.10.1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제2조의2 주차요금의 감면

제2조의2(주차요금의 감면)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한다. 다만,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 <개정 2022.8.20., 2024. 2. 20., 2024. 6. 2., 2024. 7. 14., 2026. 7. 1.> 1.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참여하는 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다만, 스티커 등 관련 증명서를 부착한 차량으로 제한한다) 2. 모범납세표창을 받은 자로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ㆍ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스티커)을 부착한 자동차 : 성실납세증 교부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 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100분의 60 감면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소유 또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 1시간의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1일 또는 월 정기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감면(단, 비사업용 자동차

제2조의3 주차권의 판매 등

제2조의3(주차권의 판매 등) ① 구청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권 판매위탁 및 위탁판매 수수료와 수탁판매자 선정 등 기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2. 17.]

제3조 주차장 사용제한 등

제3조(주차장 사용제한 등)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6.11.01.> 1.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구조의 차량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4조 주차장의 표지

제4조(주차장의 표지)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시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08.04.10, 2011.04.12, 2016.11.01.> ② 구청장이 설치한 노상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된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를 시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0.01.18, 2016.11.01.)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신고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개정 2016.11.01.> ③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이용자가 당해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등에 관한 기준은 시조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20

제5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으로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05.09, 2011.04.12, 2016.11.01., 2022.8.20.,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신설 2011.04.12) ② 제1항에 의한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할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9조부터 제27조 및「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16.11.01., 2022.8.20., 2026. 7. 1.>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했을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04.12)

제6조 주차장의 설치

제6조(주차장의 설치) ① 삭제(2000.01.18) ②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설치 후 통보하며, 노외주차장 바닥은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1.18, 2011.04.12) ③ 삭제(2011.04.12)

제6조의2 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제6조의2(단지조성사업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등) ① 법 제12조의3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사업 2. 주거환경개선사업 3. 주택재개발사업 4. 주택재건축사업 5. 도시개발사업 6. 산업단지개발사업 7.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건설사업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에 준하여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목적으로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권역에서 철도를 건설하는 철도건설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주차장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세워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업자가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 : 다음 계산신에 따라 계산한 주차대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제6조의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제6조의3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 등) 구청장은 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노외주차장과 구(구의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태양광 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7조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제7조(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6.11.01.) 1. 실태조사 대상 가. 법에 따른 주차시설과 통상적으로 자동차가 주차하는 모든 공간. 단, 적법하지 않은 공간은 제외 나.「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단, 이륜자동차는 제외 2. 실태조사는 시기는 연중 주차수요의 변화가 적을 때를 택하되 세부일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3. 실태조사 내용 가. 건축물의 종류별로 주차장의 형태, 소재지, 규모, 주차요금 및 운영 방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1.01.> 나. 시간대별로 주차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 주차위치, 주차대수, 주차장 회전율 및 적법 주차 여부 등의 주차 실태 <개정 2016.11.01.> 다. 그 밖에 주차장 수요ㆍ공급 실태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실태조사 방법 가. 주차시설 현황조사는 법에 따른 주차시설로 구분 조사 나. 주차수요 조사는 주간ㆍ야간, 적법주차ㆍ불법주차로 각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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