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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서구 · 공포일 2026-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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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ㆍ운영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7. 1.>

제2조 세입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0.> 1. <삭제 2018.8.20.> 2. <삭제 2018.8.20.> 3. <삭제 2018.8.20.> 4. <삭제 2018.8.20.> 5. <삭제 2018.8.20.> 6. <삭제 2018.8.20.> 7. <삭제 2018.8.20.>

제3조 세출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1.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노상주차장 시설 2.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영노외주차장 시설 3. 불법주정차 단속 및 견인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신설 1994.12.31) 4. 기존의 건축물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신설 1999.01.18) 5. 기타 주차관련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잉여금의 처리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 예비비

제5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7조 존속기한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조례를 개정하여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20., 2023. 8. 14.>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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